차은우가 출연한 국방 홍보 영상이 국방홍보원(KFN) 채널에서 삭제됐다. /사진=국방홍보원(KFN) 채널 캡처 |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등장하는 국방부 홍보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삭제된 가운데 군악대 보직의 적정성을 재점검해 달라는 신고서가 국방부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서를 접수한 민원인은 28일 차은우가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을 짚으며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되며 군의 신뢰와 사기에 미치는 파장도 크다"면서 "보직 적정성을 재점검해 재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달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민원인은 병 인사관리 훈령(국방부훈령 제3042호) 제14조의 재보직을 근거로 '차은우(이동민) 일병 군악대 보직 적정성 재점검 및 재보직 검토 요청(신고서)'을 접수했다.
훈령은 재보직이 가능한 경우를 사고나 질병으로 더 이상 임무수행이 불가한 경우, 근무부대 해체·개편·보직초과·신원부적격 등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폭행 등 사건과 관련된 가해자나 피해자·내부공익신고자, 징계처분자·복무부적응자·전방지역 및 해안/강안 우수근무자 등 재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총 네 가지로 구분했다.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보직할 수 있다.
민원인은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인 장병의 복무와 직결돼 군의 대외 신뢰·군기 및 장병 사기에 미치는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면서 "부대 운영상 군기·사기 유지 및 불필요한 논란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군기·사기 보호’ 차원의 중대 복무관리 사안으로 분류해 현 보직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재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재보직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국민신문고 측은 해당 민원을 차은우 소속 부대 감찰실에 처리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라며 민원에 대해 조사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치하겠다고 민원인 측에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는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서 차은우가 등장하는 영상을 모두 비공개 전환했다. 영상들은 '그날 군대 이야기' 시리즈다.
차은우는 지난해 12월부터 스토리텔러로 참여해 총 4편을 촬영했다. 6·25전쟁 당시 미군 딘 헤스 대령과 러셀 블레이즈델 군목이 1000여명의 전쟁고아를 서울에서 제주도로 후송한 사연 등을 소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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