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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도 기소된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무죄 결과 영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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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가 28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되면서,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돼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공천을 도와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전날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는데, 재판장인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 관련해선 내일 (김 여사) 선고가 되면 관련 내용도 확인해보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이 김 여사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날 선고 결과가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상당 부분 반영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아직 1심 판단인 탓에 하급심에서 엇갈린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1심이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외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다른 두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 여사는 공직 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 등 26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는데, 아직 첫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또 김 여사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의 집단 입당을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요청한 혐의(정당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을 맡은 형사27부는 지난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오는 2월3일 두번째 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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