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층간소음 따졌다고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항소했다가 징역 3년→5년

댓글0
머니투데이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뒤 뜨거운 식용유를 뿌려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뒤 뜨거운 식용유를 뿌려 다치게 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8)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후 6시30분쯤 대전 서구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에게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와 또 다른 이웃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뒤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 모두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검찰 항소만 받아들여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노컷뉴스'폐렴구균 신규백신' 10월부터 어린이 무료 접종
  • 머니투데이"투자 배경에 김 여사 있나"… 묵묵부답, HS효성 부회장 특검 출석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