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박용근)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3년6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군 입대 동기인 B씨에게 “아버지가 잘 아는 공무원들이 많아 음주운전 벌금 납부를 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번에 음주운전 기록까지도 삭제해주겠다”고 속인 뒤 변호사 상담 비용 등 명목으로 2024년3월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3833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거의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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