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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와 ‘성관계’ 분리 나선 佛…민법 의무조항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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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프랑스 파리 에펠탑


프랑스 하원이 성관계를 ‘부부 사이의 의무’로 여겨온 법 해석 관행을 바꾸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섰다.

27일(현지시간) 프랑스 르몽드에 따르면 진보진영인 녹색당·공산당과 중도 및 보수 성향 의원 등 총 136명은 지난달 초 하원에 민법 개정을 통해 ‘부부간 의무’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프랑스 민법 제215조는 ‘(배우자들은) 상호 간에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 법안에도 ‘성관계가 부부의 의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 프랑스에선 이 조항을 근거로 성관계를 ‘배우자의 의무’ 중 하나로 해석해 왔다.

개정안을 발의한 마리 샤를로트 가랭 녹색당 의원은 “법에서 명시한 ‘공동생활’을 ‘동침의 의무’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간 프랑스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성관계 거부’를 이혼 귀책 사유로 판단해 왔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하원의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법 제242조(이혼 관련 조항)에도 ‘성관계의 부재나 거부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더 나아가 지난해 프랑스는 ‘강간죄’ 정의에 ‘동의 없는 모든 성적 행위’를 추가했다. 즉, 부부간 동의 없는 성관계에도 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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