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유튜버 '나락보관소' 1심서 실형

댓글0
20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28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 및 일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을 고려해 공소를 기각했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유튜브 갈무리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운영하며 다수인을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하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2차 피해 및 사적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된 영상에는 이름과 얼굴 사진, 나이, 직장 등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A 씨가 신상이 공개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지속했고,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이 없거나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게 된 후 가해자에게 망신을 줘서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비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티, 유튜브 채널, 제보 이메일 등으로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었고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각 400만원씩 공탁한 점, 동영상을 삭제하고 유튜브 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존폐 논의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했다"라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밀양성폭행사건은 2004년 밀양 지역 고등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10명만 재판에 넘겨졌고 20명은 소년원에 보내졌으며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상실로 처벌받지 않았다.

사건은 지난달 초부터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라 지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다시 주목받았고 다른 유튜버와 블로거들이 가해 추정자 신상 공개에 가세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유튜버 나락보관소 운영자 A 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창원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한겨레영천 화장품원료 공장 폭발 실종자 추정 주검 발견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헤럴드경제“김치·된장찌개 못 먹겠다던 미국인 아내, 말없이 애들 데리고 출국했네요”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