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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범 잡았더니 네 명의 통장 나와" 수사기관 사칭해 금품 뜯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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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자수 주장했지만 법원 인정 안 해
"범죄 완성에 필수적 역할"


파이낸셜뉴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해 3000만원을 가로챈 현금 수거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22년 11월경 피해자 2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하며 "성매매 주범을 검거했는데 당신 명의 통장이 접수돼 수사해야 한다"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확인한 뒤 돌려주겠다"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으며, 조직원들은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자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뒤에야 자수서를 제출하며 조사받았고, 한때 현금 수거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하위직 현금 수거책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며 "피해액이 3000만원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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