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대전지방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프레시안DB |
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웅)는 28일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1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4일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 B 씨에게 욕설을 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2~3도 화상을 입혀 약 6주간 치료를 받게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한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아래층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 화가 난 상태에서 중문을 세게 여닫아 소음을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 씨가 상황을 확인하려 집을 방문했다가 범행을 당했다.
1심은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종합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상향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소음을 낸 사람인지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단순히 상황을 확인하려다 공격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진심 어린 반성이나 피해배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A 씨는 과거에도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며 위험한 도구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성향이 보인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진 기자(leejaejin2678@naver.com)]
- Copyrights ©PRESSia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