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제한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손괴는 집에 혼자 있을 때 발생, 강한 힘으로 파손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고인이 파손했다는 취지로 진술해 유죄로 인정된다”며 “5회에 걸쳐 주거지를 외출, 재택감독장치를 손괴 등 준수사항 위반을 본인이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전에도 외출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또 죄를 저질렀다”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외출도 몇 분간 나간 뒤 보호관찰에 의해 복귀해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자장치 훼손 2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8시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또한 같은 해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해당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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