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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선고 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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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담담히 받아들여"
특검 항소로 2심서 유무죄 다툼 전망
아시아경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 12. 3 사진공동취재단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접견했다"며 이같은 김 여사의 발언을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김 여사는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며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치소에서 김 여사를 만난 변호인은 "현 상황을 비교적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여사가 유무죄 판단이나 형량에 대한 구체적 의견을 밝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여사는 앞선 결심공판에서도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2월 최후진술에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제 역할과 자격에 비해 잘못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당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직후 김 여사가 헛웃음을 짓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명품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중 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김 여사는 2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투게 된다. 주가조작 혐의는 공범 여부, 여론조사 수수는 재산상 이익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이 밖에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한 정당법 위반 혐의, 공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도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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