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라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와 남편은 아들을 키우며 부지런히 일해 집을 마련했다. 남편 명의로 수익형 오피스텔도 장만하고 예금도 차곡차곡 모아왔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지나치게 외모를 가꾸는 등 달라지기 시작했다.
A씨는 “알고 보니 남편은 회사 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제가 따지자 남편은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오히려 제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했다.
(사진=ChatGPT) |
이어 그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이를 생각해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고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고 토로했다.
남편이 오피스텔 명의는 형, 차량 명의는 어머니로 바꿔둔 것이다. 남편은 “형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예금 대부분을 누나 계좌로 송금한 것이었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증거 조사를 통해 남편이 최근 1년간 또 다른 여성과 아침저녁으로 통화하며 외도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남편은 이혼 얘기를 꺼내자마자 재산을 정리하고 있었다”며 “적반하장으로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닌데 뭘 나누자는 거냐고 화를 내더라. 15년간 일궈 온 재산을 모두 잃어야 하는 거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홍수현 변호사는 “남편이 수년간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했다면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며 “따라서 A씨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해 숙박업소 출입과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역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한다”며 “A씨가 가지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통화 내역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할 것 같다. 남편 진술 녹음이나 각서 메시지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 위자료 인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사라진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홍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15년간 맞벌이를 하며 형성한 것이기에 A씨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특히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재산 변동이 일어났다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남편이 가족 명의로 이전한 재산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되돌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홍 변호사는 “홍 변호사는 “대법원은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나 재산분할 청구권 발생의 개연성이 높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이혼하게 된 경우라면,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취소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