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탈세 의혹에 대해 사과한 지난 26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졌으나, 조사 당일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에서 서울 강남구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머니투데이 DB |
가수 겸 배우 차은우(29·본명 이동민)가 탈세 의혹에 대해 사과한 지난 26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가 이뤄졌으나, 조사 당일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에서 서울 강남구로 변경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강화군청은 지난 26일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사무 업무 수행을 위한 집기류·시설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강화군청 관계자는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던 장어집에 주소지를 뒀던 해당 법인은 주소 변경을 요청해 조사 당일 서울 강남구로 전출됐다. 이날은 군 복무 중인 차은우가 논란이 불거진 뒤 처음 입장을 밝힌 날이기도 하다.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 주소지로 등록됐던 장어집은 2020년 차은우 모친 명의로 개점해 약 5년간 운영됐으며, 지난해 7월 차은우 입대 이후 리모델링에 들어가 현재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현재 리모델링 공사 역시 중단된 상태로 전해졌다.
또한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와 달리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차은우의 유한회사 법인은 두 곳인데 장어집을 주소지로 했던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으며, 또 다른 법인이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탈세 혐의로 200억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에서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소속사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은우 측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판타지오 측은 지난 27일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며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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