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유엔사 “與 추진 DMZ법, 정전협정 정면 위배”

댓글0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 책임 유엔군 사령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아주 큰 우려 야기”
DMZ 내 재개방 추진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
헤럴드경제

유엔군사령부 깃발을 비롯한 참가국 깃발이 지난해 7월 8일 오전 경기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바커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유엔사 창립 기념행사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DMZ(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은 정전협정과 정면 위배된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지난해 12월 성명을 통해 군사분계선 이남 DMZ 출입 통제는 유엔사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평시 한반도 정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엔사가 특정 현안과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28일 오후 용산기지 드래곤힐로지 호텔에서 기자들에게 “DMZ법이 통과된다면 정전협정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한국 정부가 협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군사분계선 이남 DMZ 구역에 대한 관할권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거듭 강조했다.

DMZ법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통일부는 이를 ‘영토 주권’ 문제와 결부시키며 입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유엔사는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민간인 출입 통제 권한을 갖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데, DMZ법은 출입 통제권을 제삼자(통일부 장관)에게 넘겨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유엔군사령관에 있다고 반박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만약 DMZ 내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전쟁이 다시 발발하면 그 책임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유엔군사령관에게 지워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1953년 한국 정부는 정전협정의 적용을 받기로 결정했다면서, DMZ법 통과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 없이 민간인이 출입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협정 위반이자 DMZ 초기 목적에도 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한국 정부와 유엔사뿐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아주 큰 우려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사 측은 ‘다른 이해관계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유엔사를 이끄는 미국이나 북한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DMZ법에 대해 사전 통보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특정 부분에서는 협의됐던 부분도 있지만 언론 보도가 있기 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유엔사 측은 유엔군사령관이 DMZ 내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행정과 구제사업까지도 책임진다는 그간의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정전협정 서문에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명시된 것은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이 아닌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서문의 이 문구를 예로 들어 유엔사가 민간인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일각의 의견을 반박한 것이다.

유엔사는 통일부가 ‘DMZ 평화의 길’ 중 DMZ 내에 위치해 일반 개방이 중단된 3개 코스(파주, 철원, 고성)의 재개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아직도 많은 안전 문제를 고려해 진입돼야 하는 지역”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유엔사가 얘기한 건 유엔사의 입장인 것이고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고유 입법 권한”이라고 답했다.

유엔사는 이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DMZ 출입이 한 차례 불허됐던 것과 관련한 설명도 내놨다. 김 차장은 이후 다시 허가를 받아 DMZ를 방문했다.

유엔사 관계자는 “김 차장의 출입신청서를 지난해 11월 말에 받았는데 한국 간부가 DMZ 내 폭발로 부상한 사건이 발생한 때”라며 “당시 백마고지에서 매일 새로운 불발탄, 지뢰, 각종 포탄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아 안전상 이유로 다른 곳에 방문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몇 달간 두 차례 DMZ를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유엔사가 전혀 막지 않았다. 충분한 시간 내 신청돼 안전하게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임의로 해석해 불허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근거를 갖고 결정한다”고 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연합뉴스[율곡로] 머나먼 샤오캉 사회
  • 프레시안전남도, 난임부부 원거리 이동 시 교통비 지원…회당 최대 20만원까지
  • 뉴시스안철수 "개미들은 증시 폭락으로 휴가비도 다 날려…李 대통령은 태연히 휴가"
  • 더팩트정청래,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설치…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 머니투데이김병기 "폭우로 또다시 피해…신속한 복구·예방대책 마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