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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엠트론 연구소서 근로자 사망… 경찰, 중대재해법 위반 살펴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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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LS그룹 본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LS그룹 계열사인 LS엠트론 연구소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노동 당국이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28일 LS그룹 공시에 따르면 경기 수원의 LS엠트론 연구소에서 지난 20일 연구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 1명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해당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LS 측은 사망한 근로자를 발견한 당일 오후 3시쯤 고용노동부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사망 원인, 업무와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마련·이행됐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연구개발(R&D)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도 업무 특성, 근무 형태, 작업 환경, 위험 요인 관리 실태 등을 개별적으로 따져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LS엠트론은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인기·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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