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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고증명’ 미끼로 300억 가로챈 백화점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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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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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 후 돌려주겠다며 300억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이날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 A씨와 수행비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백화점이 부도 처리되자 2024년 10월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사업상 신용 담보 목적으로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100억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애초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이들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은행 폐쇄회로(CC)TV 영상, 대출 브로커 간 통화 내용을 분석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은 참고인 4명도 추가로 파악해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검찰 조사 직전 두바이에서 2조원대 투자를 받아오겠다며 출국 금지 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근거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5일 이들을 구속했다.

검찰은 “계속해서 신속한 보완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여 범죄자가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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