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핵심 범죄’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씨 연루 공천개입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 시민사회가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줬다”며 일제히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 뒤 논평을 내어 “김건희 범죄의 핵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자본시장법 위반과 불법여론조사 공천개입 정치자금법 위반에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대가로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8개월과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참여연대는 “재판부는 김건희가 주가조작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며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명시했다”며 “그럼에도 ‘공동정범’이 아닌 ‘외부 거래자’로 취급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주가 조작 판결을 ‘형용모순’이라 비판했다. 이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이 사태의 공범 9명은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오직 김건희만 ‘공모 관계’에서 빠진 이번 판결은 법 앞의 평등을 조롱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공천개입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계적 법 논리에 매몰됐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논평을 내어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다’는 법원의 무죄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정치 브로커와 권력자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정식 계약서를 쓰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질적인 수혜자가 대통령 부부임이 명백함에도 기계적인 법 논리로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향후 음성적인 정치자금 범죄에 길을 터주는 위험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건희 특검이 즉각 항소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김건희가 주가조작과 공천개입의 핵심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알선수재에서조차 일부만 유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국정농단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특검은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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