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유예’에 대해 종료 시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까지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중과 유예를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일몰 시점인 5월 9일 계약분까지 유예해줄지 아니면 한두 달 말미를 더 둘지 등을 시행령을 통해 확정하겠다는 취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열린 ‘경제 현안 브리핑’에서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에 종료할지 아니면 5월 9일 계약이 체결된 후 일정 기간 뒤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허용할지 등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지역이 확대되면서 다주택자 중과 대상으로 편입된 이들에 대해서도 “그분들은 갑자기 범위가 넓어져서 중과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서 좀 더 일정 기간을 준다든지 하는 내용까지 포함해 시행령 개정 작업을 관련 부처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원칙을 훼손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행령 개정 시점에 대해서는 “1∼2주 안에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 실장은 “되돌아보니 5월 9일도 성급하게 결정된 날짜더라”며 “그래서 5월 9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 거래가 완료되는 것까지 한두 달 뒤에 종료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종료 유예는 아니다. 종료는 한다”며 “대전제를 종료로 하되 기준일 자체를 한두 달 정도 뒤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도 있어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역시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실장의 발언에 일부 혼선이 일자 청와대 정책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중과 조치 시행 과정에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보고 세밀한 대책을 설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수도권 집중으로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문제는 시장 안정과 주거 복지에 큰 장애 요인”이라며 최근 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언급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재차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자본시장 현안도 함께 언급됐다. 김 실장은 “3차 상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문제 등 큰 틀의 방향은 이미 정리됐다”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제도들이 정착 단계에 들어선 만큼 자본시장 제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보호 강화는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스닥 시장의 정상화 필요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이 장기간 잔류하는 구조가 시장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김 실장은 “정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새로운 기업이 유입되고 스타트업의 자금 회수(엑시트) 경로도 다시 탄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복 상장과 지주회사 구조를 둘러싼 논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김 실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제도와 시장 인프라를 국제 기준에 맞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스닥과 관련해서는 “좀비기업은 신속히 정리돼야 새로운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며 “이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도 직결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시장 선진화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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