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임금체불 후 3년간 잠적했던 체불사업주 구속 [사건수첩]

댓글0
제조업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3억2000만원 체불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8일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혐의로 전격 구속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전경. 포항지청 제공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경북 포항시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으로 본인의 생활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총 3억2000만원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A씨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을 알고도 노동청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필요시에만 연락을 받았다.

또 주거지 또한 일정하지 않고 서울과 경기도의 모텔 등에 거주하며 지난해 2월부터 3년 동안 치밀하게 도피행각을 이어오다 지난 1월 26일 새벽 긴급체포됐다.

포항지청은 A씨가 도피기간 동안 체불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고, 주거가 불안정한데다 도주 우려가 크다고 보고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해남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인 만큼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