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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모욕 게시물 '700개' 올린 6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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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 설치 이후 첫 구속 사례
구속영장 신청된 이후에도 온라인에 허위 유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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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이태원 참사 골목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10.3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남해인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이 담긴 게시물 700여 개를 반복적으로 올린 6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은 지난 16일 A 씨를 형법상 사자명예훼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해외 영상 플랫폼 등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게시물 700여 개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지난 9일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외 영상 플랫폼과 국내 주요 커뮤니티에 조작·편집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후원 계좌를 노출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청이 지난해 7월 대규모 재난·재해 관련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및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참사 피해자들의 사진과 당시 구조 현장 사진 등을 올리며 허위 사실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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