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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대전고검장 "김건희 도이치 무죄는 부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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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자금·통정매매 인정하고도 무죄"
공소시효 기산점도 문제 제기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초기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무죄 판단을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김 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 기소한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기존 판결 취지와 공동정범·포괄일죄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오수 등 공범들 판결에서는 김건희가 다수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과 김건희가 블랙펄에 제공한 20억원이 주가조작 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공동정범을 부정한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기존 판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포괄일죄 범행은 일부에만 가담했더라도 해당 포괄일죄 전체 종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된다"며 "그런데도 2010년 10월∼2011년 1월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지났다고 본 것은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2021∼2022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1차 수사를 총괄했으며, 최근 인사에서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해 이달 출범한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물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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