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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1심 판결에…김동연 "또다시 사법 정의 비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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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또다시 사법 정의를 비켜나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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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판부가 김 여사에게 금품수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지체된 정의는 반드시 바로 세워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할 중대 비리 의혹이 산적해 있다”면서 “특히 2차 종합특검을 통해 전면적 진상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가장 악질적인 사안이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라며 “국가사업을 가족사업으로 사유화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받은 세 가지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씨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관련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과 600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의혹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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