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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재판부 지적 겸허히 받아들인다"…1심 선고 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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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8개월…'도이치·여론조사' 무죄
아주경제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28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판결 이후 남부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 여사가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접견에서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합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알선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를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한 가방과 천수삼 농축차에 대해서는 가액 1281만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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