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검·지검 청사 /뉴스1 |
지역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 서류로 86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내준 뒤 금품을 받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배임 등 혐의로 지역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44)씨를 구속하고 새마을금고 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외에 건설업자 B(64)씨는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C(53)씨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B씨의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서 발급 전에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등 약 86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위 분양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제출했고, 브로커 C씨는 새마을금고 대출을 알선해 준 대가로 B씨에게 약 79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새마을금고 직원인 A씨 등 3명도 불법 대출을 실행해 주는 조건으로 브로커 C씨에게 금품을 받았다. C씨는 A씨 등에게 현금 1억원을 주거나 청약 없이 B씨의 아파트를 계약해 주고 아파트 옵션비를 대납해 줬다.
건설업자 B씨는 평소 유착 관계를 이용해 편법으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 공사 현장을 늘리던 중,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서 공사 자금이 부족해지자 또다시 사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사기 대출로 인해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4곳은 총 400억원 상당의 대출 원금을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는 금융기관 직원과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 간 유착 관계를 끊어낼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대구=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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