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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사치 급급” 징역형 선고에 “지적 겸허히 받아들여…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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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쪽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은 뒤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구치소 접견에서 김 여사가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8개월과 그라프 목걸이 몰수, 1281만여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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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영상 갈무리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하면서 “영부인은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통령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라며 “그에 걸맞은 처신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높은 청렴성과 염결성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다. 윤영호가 전성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한 청탁은 금품을 결부시키지 아니하고도 입안이 검토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청탁과 결부되어 공여된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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