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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까지 나가서”…베트남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한국인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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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베트남 자료사진. 픽사베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한국인 일당이 현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지난 27일 한국인 A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B씨는 징역 4년을, 나머지 3명은 각각 징역 3년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3년 베트남에 입국한 뒤 호찌민에서 노래방을 인수해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로 전환했다.

그는 성매매 의사가 있는 직원들에게 빨간 손목밴드를 지급한 뒤 이름을 명부에 표시했고, 운영자들은 손님들의 요청을 조율하고 여성 종업원들을 안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불법 서비스를 홍보했으며 업소에는 약 200여명에 이르는 젊은 여성들이 등록돼 있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황씨는 베트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며 성매매 행위로 직접 이익을 얻지는 않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 5일 호찌민 인민법원은 성매매 조직 혐의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한국인 김모(48)씨와 차모(50)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3000만 동(약 165만원)을 부과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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