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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 이웃 흉기 위협하고 펄펄 끓는 식용유 뿌린 60대…징역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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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를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것도 모자라 뜨거운 기름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김진웅)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8)에게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후 6시3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60대 이웃 B씨에게 끓이고 있던 식용유를 뿌려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와 다른 이웃을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이웃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퉈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A씨가 과거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만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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