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람동신문 |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베트남 호찌민시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며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은 한국인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람동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호찌민시 인민법원은 27일 한국인 황 모씨(45)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한국인 정 모씨(55)는 징역 4년을, 나머지 3명은 각각 3년에서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황씨는 2003년 베트남에 입국해 호찌민시에서 여러 사업을 운영해왔다.
2023년 7월 사이공구 유흥가의 한 노래방을 인수한 그는 주로 한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소는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 직원들에게 빨간색 손목밴드를 지급했다. 이들의 이름은 명부에 기록됐고, 관리자가 고객 요청에 따라 여성을 안내해 선택하도록 했다.
경찰은 업소 측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비스를 홍보하고 고객과 직접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다.
가격은 고객과 여성 사이에서 협의됐지만, 조사 결과 시간에 따라 250만~380만동(약 13만~20만원)의 일정한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드러났다.
2023년 12월 30일 새벽, 경찰은 호찌민시 한 호텔과 아파트를 급습해 성매매 중인 세 커플을 적발했다.
이후 조사에서 이 여성들이 해당 노래방 직원임이 확인됐다.
추가 조사 결과, 업소는 약 200명의 여성을 모집해 나체 춤과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운영했으며, 고객들은 고급 차량으로 식당과 오락시설을 방문한 뒤 호텔이나 고급 아파트로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황씨와 공범들은 혐의를 인정했다. 황씨는 베트남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며, 성매매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은 것은 아니고 고객 유치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항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