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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1심 징역 1년 8개월'에 "해괴한 판례·봐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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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받은 것에 대해 "해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흔들고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죗값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인정된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또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하나의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 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법리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자 국민 상식을 무시한 편파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김건희 변호인 같은 느낌"이라고, 김영배 의원은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봐주기의 결과"라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성준 의원도 "김건희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성역이라도 되는냐"며 "법원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개혁을 서둘러 완수해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김건희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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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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