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야간노동, 보상 아닌 안전 관점에서 규제해야”

댓글0
노동계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김형렬 교수 “가능한 빠른 개입 필요”
세계일보

야간노동을 금전적 보상 관점이 아닌 안전 측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동계와 전문가는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기본으로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홍배·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국회 택배사회적대화기구에서 야간노동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 쟁점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노동 규제를 국정 과제로 채택했다.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대신 참석한 이가린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원은 법상 상한 시간 규제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야간노동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

이 연구원은 박 교수의 발제를 설명하며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돼도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자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야간노동 규율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짚었다.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노동 시간을 규율해야 한다는 의미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을 노무 제공자로 확대해 근로기준법 추정과 오분류 문제 해결을 넘어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연구원은 “‘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 허용이라는 기조를 못 박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측은 2022년부터 2025년 6월30일까지 야간 노동 시간에 사망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총 1424명, 연간 평균 406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간노동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기본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보완책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도 근로 기준과 산업안전 통합감독을 제기하고 있어 감독행정의 화학적 결합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형렬 가톨릭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도 규제 필요성을 밝혔다. 김 교수는 최근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 위험성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개인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사회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는 ‘지켜보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개입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야간노동 규율과 실태 파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야간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로 5∼6%로 추정되나, 과소 분석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진선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과장은 “고정 야간 근무일 경우 충분한 휴식이 전제돼야 하는데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며 “근로시간 총량이 줄어든다고 해서 야간노동 규율도 충분해지는 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규율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아시아경제부여군, 소비쿠폰 지급률 92.91%…충남 15개 시군 중 '1위'
  • 뉴시스'구명로비 의혹' 임성근, 휴대폰 포렌식 참관차 해병특검 출석
  • 프레시안"기후대응댐? 대체 댐이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 뉴스핌김해 나전농공단지에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주차 편의 도모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