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김건희 '샤넬백·목걸이 수수' 징역 1년8개월

댓글0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뉴시스 주요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

이 기사를 본 사람들이 선택한 뉴스

  • 뉴스1군포시,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대기오염 완화 기대
  • 더팩트수원시, '2025 수원기업 IR데이 수원.판' 6기 참여 기업 모집
  • 동아일보[부고]‘노태우 보좌역’ 강용식 전 의원 별세
  • 파이낸셜뉴스한국해양대·쿤텍·KISA, ‘선박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기술 연구' 맞손
  • 경향신문서울시 ‘약자동행지수’ 1년 새 17.7% 상승…주거·사회통합은 소폭 하락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