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3가지 혐의 중 알선수재만 일부 유죄로 인정받자, 더불어민주당이 "드러난 사실과도, 국민과도, 법 상식과도 동떨어진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재판 결과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김건희씨가 자본시장을 조작해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한 명확한 증거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세조종 행위는 인지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수괴 윤석열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주장했다.
또 "통일교의 지원 청탁을 받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정의로운 심판을 위한 특검의 즉각 항소가 있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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