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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내란 선동' 혐의는 불송치…"구체적 지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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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22일 전 목사를 구속 송치하면서 △내란 선동·선전 △소요교사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 목사는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만 구속 송치됐다.

전 목사는 지난해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국민저항권 선포로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을 해체할 수 있으며, 직무 정지가 풀어지면 대통령이 또 계엄령을 새로 선포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불특정 다수 시민들에게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전 목사가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선동 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여러 계좌에서 모인 헌금이 교회 특정 계좌로 섞여 횡령금이 입금된 시기나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교회 정관에 따라 집행한 금전에 대해 횡령으로 처벌한 판례가 없다며 증거불충분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3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전 목사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다 지난 22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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