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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TF 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법정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억원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디지털자산 입법안 명칭은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설 연휴 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TF간사를 맡은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TF 차원에서 쟁점 정리는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위의장 논의 및 정부와의 협의를 끝까지 이어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의원은 먼저 "구체적인 법안(명)은 발의할 때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심플하게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은 설날 전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국내에서 발행, 유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의 최소 법정 자본금을 최소 5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안 의원은 "전자화폐업에 관한 (최소 자본금이) 50억 정도여서 비슷한 업태인 (스테이블코인도) 법정자본금이 50억원 수준이 맞을 것 같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 관련해서는 '가상자산협의회'를 신설해 관계기관 간의 합의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참여한다. 안 의원은 "인프라를 담당하는 부처가 해킹 등 시스템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가상자산협의회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쟁점 사안이었던 △은행 지분 50%+1주 룰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문제는 이날 논의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을 주축으로 한 컨소시엄이 '50%+1주'를 갖게 하고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견해차가 커 아직 정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강일 의원은 "(은행 지분 50%+1주 룰은 당정간) 양보가 없어 첨예한 부분"이라며 "국익·국민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에 힘을 보탤 수밖에 없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할 만큼 합의를 완벽히 이루진 못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이정문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함께 넣는 것이 입법 전략상 맞느냐는 우려가 있었다"며 "단계적으로 접근할지 아니면 완결성 있게 함께 넣어서 가자는 의견도 있어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TF는 앞으로 1~2주 동안 정부 및 당 지도부와 만나 최종 조율에 나선다. 이정문 의원은 "TF 차원에서 큰 틀의 쟁점이 정리가 됐다"며 "다음 수순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위의장과 조만간 자리를 마련해 조율하고 정부와의 협상 등을 논의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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