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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檢 인력 재배치 토론..지역국수본 파견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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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공소청·중수청법 긴급 토론회

파이낸셜뉴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신설돼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 담당하게 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아래,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통과 시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설 연휴 전인 2월 초중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설치 법안을 두고 형사법 전문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방대한 점을 놓고 기존 검찰 출신 인력을 그대로 두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이들의 지방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파견 등 경찰 수사기관과의 협업 등을 주장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공소청 설립'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중수청의 '이원화'된 인력 구조에 대한 전문가 성토가 이어졌다. 현재 정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중사법관'과 비법조인 출신 '전문수사관으로 이루어진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문규 중부대 교수는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도 매년 변호사 출신 인사를 뽑지만 똑같이 경찰로 지칭하는 점을 들어 "수사사법관이란 영역을 따로 표시하면 현 검사 출신이 올 것이다. 이분들이 (중수청)밖으로 나가면 변호사 개업을 할 수도 있을텐데 이는 전관예우 시장을 여는 것과 같다"고 짚었다.

기존 경찰 관할권과 중첩되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사건 지연을 되레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중수청 정부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 보호, 사이버 범죄 등이 총 9가지다. 박새빛나 경찰청 경정은 중수청의 우선적 수사권과 임의적 사건 이첩권을 동시에 행사하면 "경찰이 중수청에 수사권을 넘겼다가 다시 경찰로 돌아오는 등 '핑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오히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각 수사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국민 피해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기존 검사를 비롯한 검찰직 공무원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이들 인력의 재배치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법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박용대 변호사는 "현재 검찰 조직에는 검사가 2300명이 있고 검찰수사관이 6000~7000명 정도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권이 없어지면 6000~7000명을 떼어내야 한다'며 "세계 추세는 다수의 전문 수사 기관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경쟁시키고 전문화시키는 것이다. 전문 수사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소수화, 체계화 시키자는 발상으로 중수청 법안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다.

지방 경찰청이 지휘·감독하는 지역 국수본을 만들고 공소청 검사들을 파견시키자는 제언도 나왔다.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초임 검사들을 (지방에)파견보내고 수사자문단, 법률 자문단을 만들어서 지역 국수본과 협업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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