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9일 단행한 정기인사에서 복지국장에 A국장을 임명했다. A국장은 2023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밭의 경지 관리 작업을 관련 업체 대표인 B씨에게 맡긴 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회계과에 근무하던 A국장이 공사비를 주는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B씨에게 일감을 몰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가 시작되자 A국장은 뒤늦게 B씨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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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복지국장이 시 전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7226억원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라는 점이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A국장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지 의문인 데다 지금처럼 공백이 장기화할 경우 복지정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함에도 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점도 논란을 키운다. 지방공무원법 63조는 금품비위 등으로 수사를 받아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운 공무원은 직위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별다른 인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진다. 익명을 요구한 원주시 한 공무원은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행정 공백 방지 장치”라며 “A국장이 원 시장 측근이라 봐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사회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원 시장의 말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라며 “정책 결정이 지연되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제공 |
이와 관련해 원 시장은 “인사운용상 복지국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며 “그렇게까지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설명하라고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 일반적인 인사이동이라고 보면 되겠다”며 “병가는 최대 60일인데 그 이후에 A국장이 질병 휴직에 들어갈지, 업무에 복귀할지는 개인 판단이라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A국장은 "인사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불면증과 소화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상태라서 병가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까지 지켜본 후 질병 휴직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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