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보관소 유튜브 캡처 |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운영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김주석 판사)은 2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를 통해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 측 동의 없이 영상을 공개해 2차 피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해자들에게 망신을 주는 등 사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삐뚤어진 정의감에 기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과 같은 '사이버 렉카' 행태는 이미 위험 수위에 이르러 방치할 경우 사적 제재를 조장해 법치의 근간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 제보 등을 통해 얻은 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사용해 근거 없는 거짓된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이 다수 포함됐고 이는 여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전파됐다"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가 이전의 삶을 온전히 회복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심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수사 진행 사실을 인지한 후 수사 기관에 자수하고 관련 영상을 삭제하며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울산의 여자 중학생 1명을 지속적으로 집단 성폭행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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