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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PICK] 이 대통령 "담배처럼 설탕세"…도입 논쟁 다시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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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이재명 대통령이 탄산음료 등 가당음료 생산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재정 확충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반면, 음료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반발도 동시에 제기된다.

28일 이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1%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는 결과를 언급한 뒤 나온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음 달 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설탕세 논의의 배경에는 국내 가당음료 시장의 급성장이 있다. 2024년 한국코카콜라, 한국펩시콜라, 롯데칠성음료(음료부문)의 매출 합산액은 3조6483억원에 달했다. 주요 탄산음료 판매 매출만으로도 4조원에 육박한다. 가당음료 소비가 늘면서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 증가와 의료비 부담 문제가 함께 부각되고 있다.

논의의 기준이 되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은 당류가 들어간 음료를 제조·수입·판매하는 기업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일 경우 1000원, 1~3㎏은 2000원 등 단계적으로 부담금이 올라간다. 일반적인 콜라 제품을 기준으로 하면 1.5ℓ 페트병 한 병당 약 165원의 부담금이 붙는 셈이다. 다만 무가당·무첨가 제품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 부담금을 재활병원 설립, 암 관리, 자살 예방, 노인 건강관리 등 공공보건의료와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설탕세는 이미 120여 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도 당류 섭취 감소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영국의 경우 설탕음료산업부담금 도입 이후 음료의 평균 설탕 함량이 크게 줄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업계와 일부 부처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다. 부담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물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고, 가당음료 소비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역진성' 논란도 크다. 특정 산업군에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설탕세를 둘러싼 논의는 이제 '도입 여부'에서 '어떤 방식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가'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국민 건강과 물가, 산업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정책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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