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찰이 서울 종로구 한솔제지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전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한경록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8일 밝혔다.
노동청은 한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노동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이 있지만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청은 한 대표와 공장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7월16일 오후 4시쯤 대전 신탄진 한솔제지 공장 생산팀 가공파트 신입 직원이었던 30대 노동자 A씨는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폐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계 내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다음날 오전 2시쯤 기계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동료나 회사 관계자는 A씨가 작업 중 사라진 사실 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사고 현장을 찾은 고용노동부는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후진국형 사고”라며 한솔제지를 질책하기도 했다.
노동당국은 사고 이후 경찰과 합동으로 한솔제지 서울 본사와 대전 신탄진공장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경찰도 사망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등 공장 관계자 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안전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에서 본사의 과실은 없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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