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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영남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에 치료·생계·복구 등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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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해 3월 영남지역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관련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 지역 경제 재건과 삶의 질 회복 등 피해 주민의 온전한 재기를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이 실시된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파손된 사업장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장비뿐만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한다. 피해 구제 신청은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1년인 2027년 1월28일까지 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피해 지원 체계 구축과 피해자 권리를 강화했다.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 목소리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산불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 치료비(요양·의료급여 본인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이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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