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
경북 안동에서 조손가정으로 살던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0대)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B군(사망 당시 10대)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은 중고로 70만원에 산 125cc 오토바이를 B군에게 140만원에 강매한 뒤, 입금이 늦다며 연체료를 요구하고 추가 금전을 갈취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 금액을 모두 받을 때까지 오토바이 명의 이전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군이 건넨 돈은 모두 500만원에 달했다.
B군은 숨지기 이틀 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입건됐고, 오토바이는 압류됐다. B군은 돈을 마련할 방법이 막힌 상황에서 A군의 보복을 두려워하던 끝에 지난해 8월 19일 여자친구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
검찰은 “지속적인 폭행과 공갈, 협박으로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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