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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을 괴롭혀 숨지게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8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사회에서 알게 된 동생 B군을 상대로 폭행과 금품 갈취 등 괴롭힘을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사망 당시 10대) 군은 지난해 8월 19일 아파트 옥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검사는 "오토바이를 강제로 팔고 때리는 등 B 군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군은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 의사를 밝혔으나 유족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A 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월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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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hyeoni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