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최호정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라 의장으로서 김경 전 의원의 사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중대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에 대해 사직으로 의원직을 잃게 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불명예인 제명을 해서 시민의 공분에 의회가 함께해야 한다는 말씀이 의회 내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그는 “시민의 소중한 선택을 받는 선거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는 우리가 간직하고 키워가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범죄이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정당성을 위협하는 의회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면서도 “김 전 의원에게 단 하루라도 더 시민의 대표 자격을 허용할 수 없고, 김 전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등의 이름으로 단 한 푼의 세금이라도 지급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했다.
또 “비록 형식은 사직 처리에 따라 퇴직일지라도 그 실질은 제명 처분에 따른 징계 퇴직임을 시민께서 분명히 지켜보셨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음 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이 시민의 요구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해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후 5시에 회의 열고 참석의원 12명의 만장일치로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의결 정족수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징계는 당초 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본회의 표결이 늦어질 경우 김 시의원이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채 받는 추가 보수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내달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전 시의원의 제명이 확정될 경우 그가 받게 되는 추가 보수는 약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1월 보수로 의정활동비과 월정수당을 합친 640만 3490원을 받았다.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은 보수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도 공천 헌금 제공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