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연합뉴스 |
외출금지 시간대에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28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조두순은 이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조두순의 정신 상태에 대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정신질환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지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외출 제한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전자장치 부착 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무단 외출 시간이 짧았고 보호관찰관에 의해 즉시 복귀 조치된 점, 전자장치 훼손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를 벗어나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해 4차례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다. 조두순은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망가뜨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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