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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 '특별법 시행령' 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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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피해 구제 신청 절차 구체화
1년간 신청 가능한 의료비·생계비 지원 확대
설 연휴 앞두고 임시주거시설 안전관리 강화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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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격하게 확산하는 가운데 한 주택 건물이 산불이 옮겨붙어 소실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난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은 지역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마련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기존의 재난안전법에 따른 복구 지원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지역경제 재건을 위한 지원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시행령은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운영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를 규정하고, 시행일(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 피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10명 이상이 모인 단체는 위원회 심의 안건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맞춤형 생활 안정책과 의료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산불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비는 물론, 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보조기기 구입비와 간병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 주민에게는 최대 6개월간 긴급생계지원을 실시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2031년까지 우선 제공한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파손된 사업장의 건축물·장비 복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농·임·어업 피해의 경우 시설·장비뿐 아니라 작물 피해복구와 수목의 생육 저하 피해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례도 시행된다. 산림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용적률·건폐율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 민간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공사·물품·용역 계약 시 지역 기업을 우대해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

피해 지역에는 인구·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5%까지 우선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불 피해목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를 예방하도록 위험목 제거 사업의 절차와 보상 기준도 규정한다.

한편, 설 명절을 앞두고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있는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심리회복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고위험군 발굴·관리와 의료기관과의 연계 지원을 이어나간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난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일상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번 설 연휴 기간 임시주거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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