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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5% 할인 3073억원 규모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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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다음달 3~6일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 250억원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원 어치 판매
서울페이플러스앱에서 5%에서 최대 15% 할인 금액으로 구매 가능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3073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

서울시는 다음달 3~6일까지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 250억원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원 어치를 5~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은 22개 자치구에서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발행하며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시는 상품권 선할인 15% 외에 결제금액의 5%를 배달전용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와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만5천원 이상 주문하면 '땡겨요 쿠폰 2천원 지급' 등 최대 28%의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를 들어 배달전용상품권으로 2만5천원을 주문할 경우 상품권 선할인 15%(3750원), 페이백 5%(1250원), 할인쿠폰(2천원)을 모두 적용하면 모두 7천원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 자치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은 다음달 4~6일까지 발행하며,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선할인 5% 외에 결제금액의 2~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이벤트를 중구와 성북, 강서, 구로, 금천, 관악, 강남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시행한다.

배달전용상품권은 1인당 월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00만원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보유 한도는 1인당 150만 원이다.

구매한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취소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구매의 경우 보유 금액 중 60% 이상을 소진했을 경우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구매한 상품권은 잔액 환불과 선물하기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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