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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EU, FTA 협상 때 EU 탄소관세는 손 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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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인도·EU, FTA 체결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앞줄 왼쪽)와 S.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장관(오른쪽)이 27일(현지시간) 인도 수도 뉴델리의 총리 영빈관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뒷줄 왼쪽)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가운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오른쪽)이 지켜보는 가운데 FTA 문건을 교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 인도와 유럽연합(EU)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EU가 최근 시행에 들어간 탄소관세 제도에는 손을 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 관계자들은 인도 측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려에도 이를 손대지 않았다고 전날 말했다.

지난 1일 시행에 들어간 EU의 CBAM은 EU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온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그 양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해당 수출업체는 일종의 탄소 관세를 EU에 내는 것이다.

EU 관계자는 로이터에 EU가 인도와의 협상 과정에서 인도 업체들을 위해 CBAM을 변경하거나 CBAM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다만 EU와 인도는 CBAM을 둘러싼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EU가 자체 법을 통해 특정국에 CBAM 관련 특별 대우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만큼 인도 등 다른 나라에 대해 특별 대우를 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EU는 협상 과정에서 인도의 탄소 배출량 감축을 돕기 위해 5억 유로(약 8천600억원)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도는 EU에 대한 연간 철강제품 수출량의 절반에 가까운 160만t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도는 EU가 2021년 전세계에서 처음으로 CBAM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CBAM에 대해 줄곧 비판하며 철강제품 거래 차질 가능성을 경고해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브라질 등 EU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도 CBAM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불리하다며 EU가 개도국에 자체 잣대를 들이댄다고 비판한다.

전날 인도와 EU는 협상 개시 19년 만에 자동차를 포함한 90%가 넘는 상대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내리거나 없애기로 하는 내용의 FTA를 체결했다.

2007년 시작된 협상은 관세 인하와 특허권 보호 문제 등에 따른 이견으로 2013년 중단됐다가 9년 만인 2022년 재개됐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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