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재판장 정세진)는 지난 27일 남원시 6급 공무원 A(45)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와 음주 측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촬영된 영상과 정황 증거 등을 보면 경찰의 체포 행위가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차량 앞바퀴가 파손된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관이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나오라고 하자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며 “경찰관으로선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죄와 관련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유불리 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4년 5월 31일 오전 2시 10분께 광주대구고속도로 광주 방향 38.8㎞ 지점 갓길에서 차를 세우고 잠을 자다가 경찰의 음주 측정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은 A씨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5차례 측정을 거부하자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음주운전을) 눈감아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며 범행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받던 중 2개월 만인 2024년 7월 남원시 정기 인사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남원시는 지역사회가 비판을 제기한 뒤에서야 A씨의 승진을 취소했다.
해당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최경식 시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남원시 인사는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깨끗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