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EPA, 연합뉴스) |
27일 성평등부와 방미통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지난 23일 ‘안전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한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에 두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불법 광고 차단, 청소년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은 세계 주요국들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SNS 이용을 제한하거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나와 주목된다.
성평등부와 방미통위는 청소년 유해 정보에 대한 신속한 심의와 차단을 위해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사업자와의 자율규제 협력도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양측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해외처럼 청소년의 SNS 이용을 직접 제한하기보다는 유해 콘텐츠를 걸러내는 환경을 조성하는 대책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미통위는 성착취물과 비동의 성적 이미지 양산 논란에 휩싸인 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의 AI 서비스 ‘그록’에 대해 청소년 보호 장치 마련을 요청했다. 엑스 측에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 접근제한 및 관리 조치’ 등 구체적 보호 계획 수립과 그 결과 보고를 요구한 것이다.
엑스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방미통위에 통보하고, 매년 청소년 보호 책임자 운영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당사자 의사에 반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 유통, 시청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에 대한 SNS 보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안전한 콘텐츠의 유통’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사용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극적인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중독되는 SNS 알고리즘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현재 각 플랫폼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 두고 있지만, 보고 의무가 없어 내부 통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중독성을 유발하는 SNS 콘텐츠의 유해성은 외부 기관보다 해당 플랫폼이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이용자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플랫폼의 청소년 보호 책임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하면 기업 내부의 자율적 관리 체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프랑스 하원은 이날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상원으로 이송됐으며, 향후 상원에서도 가결되면 공포를 거쳐 입법이 완료될 예정이다.
앞서 캐나다도 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지난 23일 미국 정치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을 포함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피해를 제한하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호주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정책 사례를 검토 중”이라며 단순한 이용 금지를 넘어 아동을 겨냥한 유해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