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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고쳐서라도 저상버스 도입해야…강한 교통약자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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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버스 도입 의무 3년째인데
'예외 노선' 신청해 미뤄…제도 악용 정황
3년 연속 똑같은 사진 신청했는데 통과키도
천준호 "행정기관 관리·감독 책임 강화"
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일부 버스업체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대신 일반버스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가한 '예외 노선' 제도를 악용해 저상버스 도입을 미뤄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차단할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 재선)은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저상버스 예외 노선을 지정한 경우 1년 이내에 도로 정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지자체가 저상버스 예외 노선을 심사할 때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앞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일부 업체에서 '예외 노선'을 계속해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를 미뤄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저상버스 예외 노선으로 선정한 36곳 중 28곳이 3년 연속 같은 사유로 예외 노선에 선정돼 왔다는 점을 짚었다. (관련기사 : [단독]저상버스 없는 서울노선 30여곳…"3년 내내 방치")

그외 6곳도 '돌려막기' 식으로 사유만 바꿔 3년 연속 예외 노선으로 인정됐다. 결국 36곳 중 2곳을 제외한 34곳의 노선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 시행 이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외 노선에 들어갔던 셈이다.

특히 강북구의 A교통은 물막이턱으로 인한 하부저촉을 이유로 3년 연속 똑같은 사진으로 심사에 통과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을 찾은 장애인 단체와 교통전문가는 버스업체에서 저상버스 예외노선으로 내건 사유가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버스업체 등에 해당 예외 사유를 해소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은 3년 동안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교통약자법에 따르면 서울시는 저상버스 예외노선으로 지정하더라도 문제를 개선할 계획, 대책 등을 세워야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시는 협조 공문이 한 차례에 불과했던 점 등에 대해선 추후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답한 바 있다. A교통에 대해서도 "2027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며 "예외 사유는 그 전에 해소할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이번 법안은 교통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저상버스 의무도입이 늦어지는 현실을 막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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