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자료사진 |
‘노키즈존(No Kids Zone)’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키즈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아동친화업소로 지정하고 지원을 하자는 의견이 대두하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노키즈존 적용은 지난 2011년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아이가 뛰어다니면서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당시 음식점 업주에게 거액의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업주에게 책임을 크게 물리는 판례가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노키즈존이 활성화됐다.
업주들은 가게 안에서 물품이 손상될 경우, 또 아이를 데려온 부모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문제를 막기 위해 노키즈존을 운영하기도 했다. 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노키즈존 운영에 대해 차별행위라고 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다.
정치권과 교육계 등은 아이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노키즈존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특정 연령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다만 노키즈존 업주를 차별로 처벌하기에는 비례의 원칙에서 어긋날 위험이 있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할 뇌관이 될 수 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아동친화업소 인증이 이뤄지면 △시설 개선비용 △홍보 △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비례의 원칙을 지키면서 노키즈존 갈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제53조의3(아동친화업소 인증)과 제53조의4(아동친화업소 지원)가 신설된다. 제53조의3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업종 변경, 인증 기준이 미달할 경우 이를 취소하게 했다.
제53조의4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아동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한 시설 개선비용의 보조 △인증표시 발급 및 홍보 △가족 친화적 서비스를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75조(과태료)에 아동친화업소를 사칭하거나 조건을 어긴 업주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조치했다.
전문가는 법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정책을 사용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처벌 기반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게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철현 정치평론가는 “현실적 이해관계와 비례의 원칙 등에 따라 노키즈존 업주를 처벌하게 되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할 수 있다”며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을 보호하려면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이를 받아들이는 업체들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괄적인 처벌이 이뤄지면 업종 특성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업주들까지 강제 처벌된다”며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유연하게 정책을 풀어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